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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내는 척 "응 구라야~" 도망친 10대들, 얼굴 찍혔다

중앙일보

입력

[사진 페이스북 캡처]

[사진 페이스북 캡처]

택시비를 내는 척하며 택시기사를 조롱하고 도망친 10대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일 페이스북 페이지 '전주 다말해'에는 택시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게시글을 통해 "제가 이런 일로 제보할 줄 몰랐다"며 아버지의 사연을 대신 전했다.

사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2시 31분쯤 A씨의 아버지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한 10대 학생을 태웠다. 학생은 한 중학교로 이동해달라 했고 17분가량 택시를 이용했다.

당시 택시 요금은 1만원이 넘게 나왔다. 목적지에 도착한 학생은 친구가 나와서 돈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행동은 달랐다.

학생의 친구는 조수석 창문 앞에서 택시비를 계산하려는 듯 행동을 취하더니 "응 구라(거짓말)야~"라고 말하며 도망쳤다.

[영상 페이스북]

[영상 페이스북]

A씨는 "차라리 돈이 없어서 솔직하게 말했으면 아버지는 분명 배려해줬을 것"이라면서 "성치 않은 몸으로 새벽까지 힘들게 일하시는 아빠가 얼마나 허탈해하셨는지 아느냐"고 말했다.

이어 "마침 학생이 마스크도 안 썼고 CCTV에 얼굴이 찍혀 경찰 신고를 했다"면서 "요즘같이 힘든 시국에 사기를 당한 것에 아빠의 허탈감과 속상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으니 보고 찔리면 먼저 연락하길 바란다"며 "경찰서까지 갈 건지 먼저 와서 사과할 건지 본인이 선택하라"고 경고했다.

무임승차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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