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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측 "내 노래 몰라도 병역기피 다 안다, 20년 끌 일이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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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유승준 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 [유승준 유튜브 캡처]

"애초에 병역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첫 입국 거부 처분이 거의 20년이 다 돼 가는데, 과연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문제 될 사안인지 의문이다."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측이 3일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의 첫 재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날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유승준 측 대리인은 "피고의 처분은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다른 사람은 이런 처분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병역 문제 얘기가 나오면 유승준의 이름이 나오고 그의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병역 논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유승준 측은 또 "피고(LA 총영사) 측은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다"며 "이 사안을 20년 동안 논란이 되도록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정부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또 앞서 내려진 대법원 확정판결의 해석을 놓고도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유승준 측은 비자 발급을 허용하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LA 총영사관 측 대리인은 재량권을 행사해 다시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맞섰다.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유승준 측에 "재외동포에게 한국 입국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의 자유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 분명히 해 달라"고 물었다.

LA 총영사관 측에는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인이 된 사람도 38세 이후에는 한국 체류 자격을 주는데,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재외동포 비자(F-4)로 한국에 입국하려던 그는,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LA 총영사를 상대로 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회 변론 기일은 오는 8월 26일 열린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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