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으로 모병제 전환을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3일 “모병제 대상자에게 100대 기업 초봉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또 모병제 전환을 전제로 한 남녀평등복무제 도입과 군인연금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청년들을 헐값에 강제로 징집하는 징병제는 더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현 병력의 3분의 2 수준인 20만명을 모병제로 유지할 경우 14조원 가량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모병제 전환을 전제로 한 남녀평등복무제 도입도 주장했다. 박 의원이 제안한 남녀평등복무제는 모병제 전환을 전제로 남녀 불문 온 국민이 40일에서 100일 정도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다. 그는 “남녀평등복무제는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반영했다”며 “군사안보 강화, 헌법정신 실현, 사회갈등 해소 등 1석 3조의 진보적 대안이 될 것”이라 했다.
이와 더불어 현행 제도상 장기복무를 하지 않는 하사관 및 병사는 군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군인이라면 누구나 군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간부든 병사든 청년들이 입대하는 순간부터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의원은 군인의 병원 이용과 관련해서도 “간부든 병사든 구분 없이 자신이 원하는 병원을 선택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군인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해 아무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