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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신라고분 위 주차한 20대, 처벌피했다…檢 내건 조건은 [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북 경주의 대표적인 유적인 쪽샘지구 고분 위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주차했던 20대 남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2일 고분 위에 차량을 몰고 올라갔던 A씨(26)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찰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경북 경주시 쪽샘지구 한 고분 위에 주차된 SUV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쳐]

지난해 11월 경북 경주시 쪽샘지구 한 고분 위에 주차된 SUV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쳐]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주를 관광하던 중 쪽샘지구에 있는 높이 약 10m의 신라 고분 위로 차를 몰고 올라갔다. 그의 범행은 고분 위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한 시민들이 사진을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네티즌 사이에선 "너무 몰상식한 행동이다"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경주시는 A씨를 불러 조사한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봉분이 훼손되지 않았고 ▶우발적 범행이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다만 A씨에게 40시간 문화재 보호 관련 사회봉사를 하는 조건도 함께 내걸었다.

한편 경주 대릉원 바로 옆에 위치한 쪽샘지구는 4~6세기에 걸쳐 조성된 삼국시대 신라 왕족과 귀족들의 묘역이다. 쪽샘이라는 명칭은 샘에서 쪽빛(하늘빛)이 비칠 정도로 맑고 맛이 좋은 물이 솟아난다는 데서 유래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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