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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검찰송치' 김흥국 "연예인이란 이유로···너무 화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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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63)씨가 운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뒤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데 대해 “마치 뺑소니로 결론 난 것처럼 오해가 되는데 너무 화가 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경찰의 공정한 처분만 믿고 있었는데 가만있을 수 없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수 김흥국씨. 뉴스1

가수 김흥국씨. 뉴스1

이에 대해 김씨는 “너무 억울하다”며 “누가 봐도 라이더가 멈춰 있는 제 차를 스치고 지나갔으니 사실상 가해자이고, 이후 아무 말 없이 제 시야에서 벗어났는데 나중에 사고 수습을 하지 않았다고 뺑소니라고 고발하면 누구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가 어떻게 저의 책임이라 할 수 있느냐”며 “저와 오토바이 양자 모두 신호위반이고 단순 접촉사고일뿐인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사건이 확대된 것 같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김씨 측이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오토바이가 김씨 차량을 치고 지나가는 모습이 담겨 진위에 대한 논란이 일었으나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사고 당시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서 직진해 신호위반 과실은 김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블랙박스와 현장 폐쇄회로(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병원 진료내용 등을 분석했다"며 "조사 결과 김씨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며 법리적으로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혜정 김지혜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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