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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리얼돌' 결국 간판 내린다…"영업은 예정대로 강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에 위치한 리얼돌 수입업체 물류창고에서 관계자가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서울에 위치한 리얼돌 수입업체 물류창고에서 관계자가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상업지구에서 대형간판을 걸고 영업을 준비하는 리얼돌 체험방을 두고 영업을 막아달라는 시민들의 반발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업소 간판의 불법 사실이 확인돼 행정당국 제재를 받게 됐다.

리얼돌체험방 간판의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정부시가 사업자 측에 자진철거 공문을 전달했고, 이를 사업자가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예정대로 영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리얼돌체험방을 반대하는 시민들과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2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시는 리얼돌체험방 업주에게 공문을 보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건물 벽면에 붙은 간판 철거를 요청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상 간판 한 변 길이가 10m 이상이면 시 허가를 받아야 하나 해당 업주는 건물 외벽에 설치한 16m 크기 대형 간판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해당 간판이 관련 법에서 규정한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도 있어 사업자를 만나 이를 설명했고 사업자가 간판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업자는 10일까지 간판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앞서 ‘리얼돌체험방’이 들어서는 지역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청소년유해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해당 업장 영업 반대를 주장해 왔다. 특히 ‘의정부시 리얼돌체험방을 중단시켜달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이 청원은 2일 오후 2시 기준 9197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 청와대 청원 캡처

사진 청와대 청원 캡처

청원인은 해당 업소가 들어서는 상업지구에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자주 드나든다며 “이제 막 한글을 뗀 아이가 간판을 읽으며 한글을 깨우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어린 아이가 ‘리얼돌체험방’이란 단어를 읽어야 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뿐 아니라 ‘리얼돌체험방’이 들어서는 지역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청소년유해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업장 영업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비대위 관계자는 “리얼돌체험방이 들어선 주변은 학생 이용시설이 많을 뿐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이 문화행사와 캠페인 등을 진행하는 곳이기도 하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리얼돌체험방 영업금지를 시의회와 시청에 강력히 요청하는데 그치지 않고 영업금지가 될 때까지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업소가 들어서는 상업지구에는 20~30여개의 학원이 밀집돼 있으며 이 인근에는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과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업소는 학교 시설로부터 300m가량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보호법상 운영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성매매하는 것도 아니어서 성매매방지특별법도 적용받지 않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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