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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억 벌금에도 상습 '입방정'···머스크에 경고장 날린 美SEC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트윗 입방정'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경고장을 보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SEC가 지난해 테슬라에 서한을 보내 머스크의 무분별한 트윗 발언에 대해 경고했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로이터=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로이터=연합뉴스]

SEC입장에서 머스크는 트윗으로 회사 정보 등을 흘리는 상습범이다. WSJ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SEC는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테슬라에 서한을 보내 머스크의 트윗이 '사전 승인' 지침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게시하기 전 테슬라 변호사들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게 골자다.

221억 벌금 내고 '트윗 사전 검토' 약속도 

사전 승인 지침은 2018년 '테슬라 상장 폐지' 소동 이후 만들어졌다. 당시 머스크는 테슬라를 자진 상장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트윗을 올려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하지만 테슬라는 상장 폐지되지 않았고 머스크는 이 일로 2000만달러(약 221억원)의 벌금을 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생산 수치와 사업 계획, 재정 상태 등과 관련해 트윗할 때는 변호사 승인을 받겠다고 SEC에 약속했다.

WSJ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머스크는 2019년 테슬라의 태양광 발전 지붕 생산 계획에 대해 트윗하며 변호사 검토를 받지 않았다. 머스크는 2019년 7월 29일 "올해 말까지 매주 1000개의 태양광 지붕을 생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트윗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SEC는 테슬라에 서한을 보내 제품 생산 계획, 재무 상태 등에 대해 공개 발언할 때 변호사 검토를 생략하는 것은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테슬라는 "전적으로 (머스크의) 희망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5월에도 머스크의 '입방정'이 문제가 됐다. 이때 머스크는 "테슬라 주가가 너무 높다"고 트윗해 주가가 11% 하락했다. SEC는 또 서한을 보냈다. 이에 테슬라는 해당 트윗은 머스크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약 두 달 뒤인 7월 머스크는 SEC를 조롱하는 트윗을 게시했다.

머스크의 트윗은 테슬라 주가를 넘어 암호화폐 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머스크는 최근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관련 트윗을 연일 게시해 시장을 뒤흔들어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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