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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셋 유부녀야, 헤어져"…50대女 협박한 31세 男도우미 최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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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김회룡]

[일러스트 김회룡]

"나는 사실 이혼하지 않았고 아이가 셋 있는 유부녀야. 너의 집착이 심해 헤어지고 싶어."

연인으로 발전한 50대 여성 손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뒤, 마구 때리고 가족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한 30대 남성 노래방 도우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상해와 특수협박·주거칩입·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31)에게 지난달 27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2019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A씨는 손님으로 온 B씨(50·여)와 사랑에 빠졌다. 두 사람을 한 달쯤 뒤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A씨의 집착이 심해졌다. B씨는 그에게 유부녀임을 밝히며 이별을 통보했다. A씨는 "왜 나를 속였냐"며 화를 냈지만, 오히려 B씨에게 더 집착하기 시작한다. 둘의 '밀회'는 그 뒤로도 계속됐다.

지난해 12월 9일엔 서울 은평구의 집에서 또 싸움이 벌어졌다. B씨가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개돼지 같은 게 무슨 말을 해, 짐승은 따르기만 하면 돼"라며 소주병을 깨뜨리고 흉기로 방 벽을 찍는 등 협박을 했다.

지난 1월 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B씨가 신체접촉을 거부하자, A씨는 그를 밀치고 손목을 꺾고 목을 눌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다음 날엔 B씨의 집에 찾아갔다. B씨의 부모·남편·자녀가 있는 앞에서 A씨는 "이 X이 XX(성관계) X나 잘해요"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A씨는 또 B씨의 주거지 공동현관에 침입해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명예훼손 범죄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다"며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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