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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하니 돈주네"…음주운전 신고 빌미 돈 뜯어낸 20대

중앙일보

입력

대전과 세종지역 유흥가에서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8일 경찰이 대전-당진고속도로 서세종IC 진출입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8일 경찰이 대전-당진고속도로 서세종IC 진출입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 운전자에게 접근해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돈을 갈취한 혐의(특수공갈)로 A씨(20대 남성)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전·세종에서 새벽 시간 9차례 범행 #대전경찰청, 특수공갈 혐의 구속송치

신고 무마 명목 600만원 뜯겨 

A씨 등은 지난 2월 22일 오전 1시30분쯤 대전시 동구의 한 번화가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가던 B씨를 쫓아가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50만원을 뜯어내는 등 최근 2개월간 9차례에 걸쳐 동일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저지른 범행 가운데는 경찰에 신고당할 것을 우려, 운전자 4명이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31일 오전 2시50분쯤 세종시에서 A씨 등의 범행 표적이 된 운전자는 신고 무마와 합의금 명목 등으로 600만원이나 뜯기기도 했다.

지난 3월 23일 서울 신사역사거리에서 음식점 영업종료 시간에 맞춰 음주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뉴스1

지난 3월 23일 서울 신사역사거리에서 음식점 영업종료 시간에 맞춰 음주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뉴스1

이들의 범행은 지난 3월 같은 번호로 수십 차례 음주운전 신고가 반복된 점을 수상하게 여긴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덜미가 잡히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로 추정되는 운전자를 접촉, “돈을 주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 등을 검거했다.

협박 통하지 않자 경찰에 "술 마시고 운전한다" 신고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애초 경찰에 신고할 목적으로 음주 운전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가 “신고하지 말아달라”며 돈을 건네자 본격적으로 범행을 모의했다.A씨 등은 협박에도 돈을 건네지 않는 운전자는 실제로 경찰에 신고했다.

대전에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뜯어낸 20대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대전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으로 B씨(20대 남성)를 구속했다.

대전경찰청은 도심에서 고의로 교통사교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20대 남성을 구속했다. [사진 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은 도심에서 고의로 교통사교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20대 남성을 구속했다. [사진 대전경찰청]

B씨는 2019년 1월부터 2년여간 대전 도심에서 고의로 교통사고 22건을 낸 뒤 보험금 83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따라오는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거나 주행 중 차선을 이탈하는 차, 신호를 위반하는 차 등이 범행 대상이었다.

대전 도심에서 22차례 고의 사고 낸 20대도 구속 

조사 결과 손해보험 회사에서 근무했던 그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비율이 적용되는 것을 미리 파악한 뒤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신호 위반이나 음주운전 차량만 골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교통법규를 위반했더라고 보험사기나 공갈·협박 등이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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