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오피니언 리셋 코리아

공공장소 음주, 이제 규제할 때 됐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9면

전병율 대한보건협회장·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병율 대한보건협회장·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서울 반포 한강공원 근처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사망 사건이 동석자의 블랙아웃으로 사고 원인조차 제대로 찾지 못하는 일이 생겨 안타깝다.

다음달 말 금주구역 내 음주 처벌 #공공장소 음주 규제는 세계적 추세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지난 17~23일 중앙일보의 인터넷 여론조사에서 한강 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에 진행됐다. 조사에 참여한 3만5666명의 64%가 한강 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에 찬성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해수욕장, 산과 계곡, 시민공원, 야외 잔디밭, 대학 교정 같은 장소가 공공연한 음주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음주로 인한 다툼이나 폭력, 소란·고성방가, 쓰레기, 악취, 취객에 의한 신체 위협 등이 발생하고 있다. 공공장소 음주 행위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에도 이에 상응하는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 이들 장소에서의 음주 행위를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18 알코올·건강 글로벌 현황’에 따르면 세계 167개국 중 50개국은 공원·거리에서의 음주 행위를 규제한다. 대중교통(82개국), 학교(108개국), 스포츠 행사(58개국)에서 음주를 규제하는 나라도 적지 않다. 나라별로 보면 호주는 모든 주에서 공공장소 음주 규제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공원에서 알코올음료를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뉴욕주에서는 길거리나 공원에서 음주로 적발되면 현장에서 25달러 벌금을 부과한다.

영국은 공공장소에서 음주는 위법이며 술에 취해 비틀거리기만 해도 처벌한다. 독일도 질서위반법으로 공공장소 음주를 엄격히 규제한다. 캐나다는 공공장소에서 알코올 용기를 소지하는 것도 법령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고, 판매점이 아닌 곳에서의 음주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규제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한 정책 도입 차원에서 외국의 음주 규제 관련 정책 사례를 분석해 공공장소 음주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말 깊이 있는 논의 끝에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관대하게 여겨졌던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의 음주, 대학 교정에서의 음주, 해수욕장에서의 음주, 야외공원에서의 음주 등이 법령 개정만으로 쉽게 개선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2007년부터 술 문제를 줄이기 위해 펼쳤던 절주 캠페인이 전문가 단체인 대한보건협회를 통해 실천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그 일환으로 필자도 약 10년 동안 대학생 절주 캠페인 활성화를 위해 대학교 캠퍼스 내 절주 동아리를 구성해 음주 예방 교육, 절주 서약서 작성, 절주 홍보 동영상 송출, 음주 예방 포스터 공모전, 알코올 상담과 음주 문제 자가 진단 등 음주 폐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다.

이번 한강 공원에서의 과도한 음주로 인한 대학생 사망 사고가 우리 사회에 가져다준 충격과 파장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현시점에서 민간 중심의 보다 적극적인 절주 캠페인이 활성화돼야 한다. 동시에 음주 간접 폐해 감소를 위한 공공장소 음주 제한 정책의 강력한 실천과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알코올 접근성을 제한하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바란다.

전병율 대한보건협회장·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