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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로 손실 본 의료기관-사업장 등에 1585억원 지급

중앙일보

입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65세~74세 어르신 대상 아스트라제네카(AZ) 1차 예방접종이 본격 시작된 27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코젤병원에서 의료진이 어르신에게 백신을 신중히 접종하고 있다. 중앙포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65세~74세 어르신 대상 아스트라제네카(AZ) 1차 예방접종이 본격 시작된 27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코젤병원에서 의료진이 어르신에게 백신을 신중히 접종하고 있다. 중앙포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나 방역 조처를 이행한 일반 영업장 등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31일에 총 1585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잠정 손실에 대해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이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말한다.

이번 14차 개산급 가운데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금액은 약 1490억원이다.

이 중 1435억원은 감염병 전담 병원을 비롯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159곳)에, 55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15곳)에 각각 지급된다.

방역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 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4천335곳에도 총 95억원이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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