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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 산사태 후 실태조사, 담합해 용역 따낸 산림조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산림조합중앙회가 산사태 취약지 실태조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를 위반한 산림조합중앙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넥스지오ㆍ나노지오이엔씨ㆍ포엠 등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를 선 3개 업체엔 시정명령을 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하자 산림청은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 조사 용역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산림조합중앙회 측은 낙찰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자신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들러리 설 업체를 섭외했다. 겉으로나마 경쟁 입찰 형식을 갖추려는 목적에서였다. 산림조합중앙회 내부 인사의 지인 등이 근무하는 회사 3곳을 들러리를 세우고 낙찰 예정사를 미리 정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안정적으로 낙찰받고 일정 수익도 챙길 수 있게 입찰 금액을 정한 다음 전화나 문자로 미리 알렸다. 들러리 업체에서 제안서를 쓸 때 도움을 주거나 아예 대신 작성해주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산림조합중앙회는 2013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 조사 용역 입찰 6건 모두를 따냈다. 총 계약 금액만 127억원에 달했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특히 국민 생명ㆍ안전과 관련된 입찰에서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더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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