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바이든, 10년간 4000조원 ‘부자증세’…의회 원안 통과는 미지수

중앙일보

입력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8일(현지시간) 대규모 세제 개편 계획을 통해 향후 10년간 3조 6000억 달러(약 4014조원)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8일(현지시간) 대규모 세제 개편 계획을 통해 향후 10년간 3조 6000억 달러(약 4014조원)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향후 10년간 3조 6000억 달러(약 4014조원)에 달하는 증세안을 발표했다.

NYT "현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증세 계획" #법인세·연방소득세·자본이득세 최고 세율 인상 #공화당 비롯 민주당 온건파에서도 우려 표명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 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세제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확보되는 세수는 신산업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 중심의 ‘미국 일자리 계획’과 인적 투자와 중산층 복원을 내건 ‘미국 가족 계획’에 활용된다. 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계획에 약 4조 달러(약 4460조원)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바이드노믹스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백악관 홈페이지]

바이드노믹스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백악관 홈페이지]

재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1%에서 28%로 올린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고 35%이던 법인세율을 21%로 낮춘 바 있다. 이 밖에도 다국적 기업의 ‘조세 피난’ 규제와 미국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 향후 10년간 2조 달러(약 2230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부유층에 대한 증세도 강화한다. 연간으로 부부합산 50만 9300달러(약 5억 7000만원)와 개인 45만 2700달러(약 5억원) 이상 소득자의 연방소득세 최고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린다. 또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약 11억원) 이상인 개인에 대해선 자본이득세를 현재 최고 20%에서 39.6% 인상한다. 다만 공약대로 연 소득 40만 달러(약 4억 4500만원) 미만은 증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청정에너지와 전기차, 저소득층, 주택건설 등에 대한 세액 공제 1조 2000억 달러(약 1338조원)가 포함돼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28일 “인프라와 인적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 일자리 계획과 미국 가족 계획은 코로나19 이후 미국을 강하고 번영하게 할 것”이라며 “장기적이고 공정한 조세 개혁을 통해 미국은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현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세금 인상 계획”이라며 “기업들이 천문학적 예산안 재원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이 현실화하려면 의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공화당은 이미 증세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조 맨친, 마크 워너 상원의원 등 민주당 내 온건파들도 법인세 인상과 자본이득세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미 상공회의소의 닐 브래들리 최고 정책 담당자도 28일 NYT에 “미 행정부가 제안한 고용주와 투자에 대한 증세는 미국 경제 회복의 유일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기업 증세는 140만 개의 중소기업을 강타하고, 미국의 대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NYT와 블룸버그 통신 등은 “바이든의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고 관측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