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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양도세 최대 75% 인상···종부·재산세 대상도 확정[Q&A]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다음 달 1일부터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올라간다. 집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짧은 기간에 사고팔면 대부분 수익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한다. 올해분 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 부과 대상도 다음 달 1일을 기점으로 정해진다.

이틀 후면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제도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사진은 30일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사진은 30일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양도세가 얼마나 올라가나.

“다음 달 1일을 기해 현행 65%인 양도세 최고세율이 75%로 올라간다. 규제지역에서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으면 소득세 기본세율(6~45%)에 중과세율이 더해진다. 31일까진 이 중과세율이 2주택 10%포인트, 3주택 이상 20%포인트인데 다음 달 1일부터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로 상향 조정된다. 규제지역에 집을 3채 이상 갖고 있다면 기본세율(최대 45%)에 중과세율(30%포인트)이 추가돼 양도 차익의 최대 75%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단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역시 다음 달 1일부터 대폭 상향 조정된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40%에서 70%로 올라간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도 기본세율에서 60% 단일 세율로 바뀐다. 입주권ㆍ분양권도 일반 주택과 같은 기준으로 양도세가 매겨진다. 집이든 입주ㆍ분양권이든 1~2년 잠시 갖고 있다 팔려면 60~70%의 양도세는 감수해야 한다.”

더 이상 유예는 없는 건가.

“현 단계에선 그렇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으로 양도세 중과 방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도록 유도하겠다며 1년 가까운 유예 기간을 줬다. 당시 예고한 종료 시점이 올해분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다음 달 1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을 정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지만 다주택자,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세 중과 추가 유예는 논의 선상에 올라있지 않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완화될 수도 있다는데.

“다음 달 1일 시행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도와는 별개의 논의다.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1가구 1주택자에 한정해 양도세를 면제(비과세)해주고 있는데, 해당 주택 기준선이 9억원(매도 가격)이다.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주는 안을 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 논의하고 있을 뿐 확정하진 않았다. 당내 반대도 있고, 정부 기류도 부정적이라 통과 여부를 현 시점에서 장담할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안.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안.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종부세나 재산세 같은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종부세와 재산세 부과 대상이 확정된다.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됐다 하더라도 이달 말까지 최종 등기를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종부세ㆍ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다음 달 1일 이후 세제가 바뀐다면 어떻게 되나.

“세금 부과 대상, 세율, 세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 실제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건 11월, 납부 시점은 12월이다. 그 전에 세제가 개정되면 달라진 기준에 따라 소급 적용이 된다. 추후 세제가 완화된다면 아래 세금을 덜 내거나 아예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여당에서 상위 2%에게만 종부세를 매길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확정된 안이 아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 내놓은 하나의 방안일 뿐이다. 공시가격 상위 2% 보유 인원에 한 해 종부세를 매기겠다는 건데, 아파트를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절반 가까이(52만→26만 채) 줄어든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가격이 공시가 기준 9억원에서 약 11억원으로 올라가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난다. 시가로 환산하면 약 13억원에서 약 16억원으로 상향되는 격이다. 그런데 이 안을 두고 정부 반대가 거세고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크다.”

아예 무산될 수도 있나.  

“그럴 가능성도 있다. 당ㆍ정은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결론을 내겠다고 했으니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상위 2%안이 무산되더라도 일부 보완될 여지는 있다. 정부는 지금의 종부세 틀은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도입,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난해 수준 동결(90%),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사진 오른쪽)과 위원들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사진 오른쪽)과 위원들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분 종부세는 얼마나 올라가나.

“당ㆍ정에서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종부세가 인상된다는 큰 방향 자체는 변함이 없다. 올해부터 2주택 이하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은 0.5~2.7%에서 0.6~3%로 인상된다.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율도 0.6~3.2%에서 1.2~6%로 상향 조정된다. 공시가와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체감 인상률은 더 높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모의 계산에 따르면 합쳐 시세가 30억원인 아파트 2채를 가진 사람이 내야 하는 종부세는 지난해 1467만원에서 올해 3787만원으로 배 이상 늘어난다. 시세가 변동이 없다는 가정에 따라 한 계산이라 실제 종부세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늘어난다던데.

“그렇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재산세 감면 대상 주택 범위를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공시가격이 6억~9억원 사이인 주택을 한 채 보유한 가구도 3년간 0.05%포인트씩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주택당 평균 18만원 재산세 감면 효과가 난다. 물론 여당 방침만 확정됐을 뿐 세법 개정 절차가 남아있다. 다음 달 중 세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 재산세 고지서는 7월과 9월 발송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다. 법 개정이 늦어지면 소급 적용이 불가피하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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