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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4호기 화재로 이틀째 가동중지…울주군수 "사고 정보 공유하라"

중앙일보

입력

지난 29일 울산시 울주군 신고리 원전 4호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터빈이 정지했다. 연합뉴스.

지난 29일 울산시 울주군 신고리 원전 4호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터빈이 정지했다. 연합뉴스.

울산 울주군 서생면의 원자력 발전소인 신고리 4호기가 29일 오전부터 이틀째 가동 중지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는 30일 “전날 발생한 신고리 4호기 발전기 내부 화재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며 “화재 원인을 밝히고, 가동을 재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오전 9시 28분쯤 신고리 원전 4호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터빈이 자동 정지했다. 불은 발생 한시간여 만인 10시 29분쯤 진화됐다.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는 “인명피해나 방사성 물질 누출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로 원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이선호 울주군수가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 군수는 이상민 새울본부장 등 관계자를 만나 “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터빈은 수증기를 공급받아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다. 원안위는 “신고리 4호기가 터빈을 정지한 이유는 발전기 부속기기(여자기·勵磁機) 화재 때문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여자기는 발전기에 자력이 활동하는 공간(자계·磁界)을 형성해 발전이 가능하도록 돕는 부속기기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장 지역사무소에서 초기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조사단을 파견해 조사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신고리 4호기는 현재 원자로 5%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발전소 내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고리 4호기 원전은 2019년 2월 원안위의 운영허가를 받고 같은 해 9월 상업 운전에 돌입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00여 명은 지난해 5월 원안위를 상대로 신고리 4호기 원전 운영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월 패소했다.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은 항소가 진행 중이다.

울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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