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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92억 돌려막기' 길 터준 금융사 직원들 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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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자산운용. 뉴시스

옵티머스 자산운용. 뉴시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금융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지난 28일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A씨 등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하나은행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2018년 8월~12월 3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먼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을 돌려막기 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옵티머스가 펀드 환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자신들이 관리하던 다른 펀드 자금을 빼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의 문제 제기로 옵티머스 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탁 계약을 맺어 143억원 상당의 펀드 사기를 방조한 혐의도 있다.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직원 3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확정수익이 난다”며 판매한 뒤 실제 수익이 목표에 미달하자, 투자자들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준 혐의를 받는다.

옵티머스 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직 기금운용본부장 B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옵티머스 펀드가 확정 수익형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확정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결재를 받아 진흥원의 공정한 기금 운용을 방해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B씨가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고 진흥원 자금을 투자한 의혹과 관련해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수탁사로서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해 왔으나 기소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당행은 옵티머스 사기 행위의 피해자이며, 재판 과정에서 은행 입장을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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