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檢,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간부 기소…"文 정부에선 처음"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자료사진. 김상선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자료사진. 김상선 기자

검찰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간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긴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 단체는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곳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 단체 간부가 기소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검찰과 범민련 남측본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는 지난달 말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과 다른 관계자 1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원 사무처장은 2014∼2019년 범민련의 남·북·해외 공동의장단 회의, 결성 기념대회, 조국통일 촉진대회 등 활동을 하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범민련 남측본부 기관지 '민족의 진로'를 발행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범민련 남측본부를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1997년 이적단체로 규정한 바 있다.

원 사무처장은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범민련 남측본부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범민련 남측본부 관계자들을 기소하지 않다가 이명박 정권부터 관계자들을 대거 기소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 사무처장은 "폐지 여론이 있는 낡은 법인 국가보안법을 잣대로 시민사회의 통일 논의와 활동을 불법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민련 남측본부 측은 지난해 경찰로부터 수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에 송치된 뒤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소환에 불응해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