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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대학원 부정입학' 연대 전 부총장·교수 2명 재판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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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경영관. 중앙포토

연세대학교 경영관. 중앙포토

자신의 딸을 대학원에 부정입학 시킨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과 여기에 관여한 교수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최근 이 전 부총장을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당시 평가위원이었던 교수 2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부정입학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받은 또 다른 교수 7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기소된 교수 2명은 2016년 이 전 부총장의 딸 A씨가 연세대 경영학과 일반대학원 입학시험에 응시할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검찰은 두 교수가 A씨를 합격자로 내정해놓고 평가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서류평가에서 정량평가(대학성적·영어성적)는 지원자 16명 중 9위였지만, 정성평가(학업계획서 등)에서 만점을 받아 5위로 등수가 올랐다. 2차 구술평가에서도 만점을 받아 최종합격했다.

지난해 4월 교육부는 평가위원들이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점수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혜은 기자 yu.hye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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