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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한 전 서울시 직원, 항소심도 징역 3년6개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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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시청. 뉴스1

서울 중구 서울시청. 뉴스1

동료 여성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에서는 전직 서울시 공무원 A씨의 항소심이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과 같다.

2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특히 직장 동료 사이에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악영향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것으로 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양형은 적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성추행은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본 피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B씨는 박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박 전 시장에 의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피고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A씨는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A씨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했지만, 피해자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유혜은 기자 yu.hye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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