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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답정너’ 온라인 공청회에 반발…“왜 찬성 측 의견만 듣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6일 유튜브를 통해 열린 국정법 개정안 법무부 온라인 공청회 장면. 유튜브 캡처

26일 유튜브를 통해 열린 국정법 개정안 법무부 온라인 공청회 장면. 유튜브 캡처

법무부가 개최한 온라인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모두 ‘국적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내놓아 비판을 받고 있다.

온라인 공청회를 지켜본 국민들은 법무부가 국적법 개정을 위해 요식 행위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공청회’를 열었다며 격앙된 반응도 보였다. 해당 영상엔 “찬성 측 의견만 듣는 이런 공청회가 어디에 있나”, “국민을 바보로 아는 가”, “중국에 나라 넘기냐”, “나라 팔아먹는 현대판 을사오적이다” 등 비판 댓글이 달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유튜브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다. 법무부가 국내 영주권자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을 간소화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한국과 유대관계가 깊으면서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의 자녀는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다. 6세 이하 국내 출생 자녀는 신고만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7세 이상 미성년 자녀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하면 국적을 얻을 수 있다. 또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로 기간 내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해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영주권자 외국인 자녀가 국내에서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한국 국적이 아니라면 성년이 된 후 귀화 허가를 받아야만 국적 취득이 가능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국적간이취득제도’의 적용 대상이 중국 국적 자녀에 집중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가중됐다. 법무부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영주자 자녀 3930명 중 중국 국적자는 3725명으로 95%에 달한다. 영주자격 소지자 전체로 확대해봐도 10만9089명 중 10만7172명이 중국 국적자다.

이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이번 공청회에서 네티즌들은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그러나 정작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모두 국적법 개정에 찬성 입장만 내놨다.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부 교수는 공청회에서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직면해있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를 체류 외국인과 연계해서 풀어보는 것도 다양한 대안 중 하나로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 국적의 화교를 대표해 공청회에 참석한 김재천 한성화교협회 부회장은 “지금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오랫동안 한국을 기반으로 살아온 화교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본다”며 “한국 사회가 이제는 열린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2000여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올라왔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중국인이나 외국인으로 저출산을 해결하는 것은 안 된다”며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실시하면 이건 나라를 파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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