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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C앱에 이런 허점…쿠폰만으로 3500만원 빼낸 中대학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KFC의 공식 앱 결함을 악용해 3500만원 어치의 음식을 빼돌린 중국 대학생 5명에 중형이 선고됐다.

26일 중국 글로벌 타임스와 영국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출신의 쉬 모(23)가 KFC 앱에서 허점을 발견한 것은 지난 2018년 4월이다.

중국에서 KFC 공식앱과 위챗 간 연계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약 35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일당이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P=연합뉴스]

중국에서 KFC 공식앱과 위챗 간 연계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약 35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일당이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P=연합뉴스]

쉬는 켄터키 프라이드치킨(KFC) 공식 앱에서 쿠폰을 산 뒤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에서 환불해주는 서비스를 눈여겨봤다. 그 과정에서 KFC 공식 앱과 위챗 사이의 연계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어 위챗으로 환불해도 쿠폰이 KFC 앱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실제 남아있는 쿠폰으로 음식을 살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중국에서 대학생 5명이 KFC 공식앱의 허점을 악용해 3500만원 어치의 이득을 챙겼다가 처벌을 받았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에서 대학생 5명이 KFC 공식앱의 허점을 악용해 3500만원 어치의 이득을 챙겼다가 처벌을 받았다. [로이터=연합뉴스]

쉬는 그러나 몰래 공짜 음식을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다. 친구 4명과 손잡고 아예 온라인으로 쿠폰을 팔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쉬와 친구들은 약 6개월 동안 20만 위안(3498만원) 이상의 쿠폰을 팔아치웠다.

이들에 중국 재판부는 "앱의 허점을 충분히 인식한 뒤에도 고의로 허위 거래를 해 부정하게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처음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쉬는 KFC 측에 배상금 6000위안(104만원)을 내고 형기를 2년 6개월로 단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5~30개월과 1000~4000위안의 벌금이 선고됐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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