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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필기시험서 ‘양성평등제’ 혜택 본 남성이 여성보다 3.6배 더 많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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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무원시험 준비 학원에서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공무원시험 준비 학원에서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공무원 9급 필기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 목표제의 혜택을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7514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26일 발표했다.

지난달 17일 치러진 필기시험에는 15만6311명이 응시해 선발예정 인원(5662명) 대비 2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합격자 성비는 여성 53.6%, 남성 46.4%였다.

특정 성별의 합격자가 합격 예정 인원의 30% 미만일 경우 해당 성별을 추가 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 목표제’도 적용됐다. 만약 모집 인원이 10명인데 남성이 2명, 여성이 8명 뽑혔다면 남성 1명을 추가로 합격시켜 11명을 채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교육행정, 출입국관리 등 13개 모집 단위에서 남성 79명과 여성 22명 총 101명이 추가 합격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혜택을 누린 남성이 여성보다 3.6배 이상 많았던 셈이다.

면접시험은 8월 4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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