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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 당부했다는 文, 靑홈피엔 지시 못박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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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기자 중앙일보 논설위원

 2년전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의 진상 규명'발언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수사 지휘가 아니라 당부였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중앙일보 확인 결과 청와대는 당시 자체 홈페이지 에서 "문 대통령은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보고를 받고 다음 같이 지시했다"고 공식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3월18일 청와대 홈페이지 뉴스룸 코너에 올라있는 '문 대통령의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관련 지시 브리핑'이 그것이다.

문 대통령은 "김학의 수사, 지휘 아닌 당부였다"고 했지만 #2년전 발언 당일 청와대 공식 홈피는 '지시'였다고 적시 #대변인 명의 브리핑에서 "공소시효 남았으면 사법처리" #곽상도 "청와대가 '지시'임을 자체 인증한 빼박 증거" #5시 '강찬호의 투머치토커'에서 상세보도

2019.03.18 문재인 지시 브리핑

2019.03.18 문재인 지시 브리핑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 명의로 홈페이지에 오른 이 브리핑의 "문 대통령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 장자연,버닝썬,김학의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이 '지시'했습니다 ...(중략)....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라고 못박았다.

 3대 사건에 대해 문 대통령이 공소 시효 잔류를 전제로 사법처리를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직접 발표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당시 문 대통령의 무리한 수사 지시로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5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청와대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분명하게 밝힌 점은 '지휘가 아닌 당부'라는 대통령의 변명을 뒤집는 '빼박' 증거"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날, 장자연·김학의 사건 검찰 진상조사단은 활동을 2개월 연장했었다.

강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