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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보는데 "성매매·낙태·외도"···철구·외질혜 막장 폭로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TV의 BJ이자 유튜버인 철구(이예준/위쪽)와 외질혜(전지혜) 부부의 이혼 관련 폭로가 이어지며 무분별한 인터넷 방송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온라인 캡처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TV의 BJ이자 유튜버인 철구(이예준/위쪽)와 외질혜(전지혜) 부부의 이혼 관련 폭로가 이어지며 무분별한 인터넷 방송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온라인 캡처

최근 인터넷 방송 BJ(Broadcasting Jockey)이자 유튜버 부부의 이혼 관련 무분별한 폭로가 이어지면서 무분별한 인터넷 방송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TV의 BJ이자 유튜버인 철구(이예준)와 외질혜(전지혜) 부부는 지난 23일 이혼을 선언하며 서로에 대한 폭로를 이어갔다. 철구는 방송을 통해 “2주 전 새벽 2시에 외질혜가 통화한 목록이 있어 확인했더니 다른 남자가 받았다”며 “그 남자와 통화를 녹음하고 외질혜도 이실직고했다”고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질혜가 부부생활 중 성관계를 거부하고 낙태를 했다는 주장도 했다.

수위 높은 폭로가 이어졌다. 외질혜는 개인 방송에서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철구가) 성매매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때부터 잠자리를 갖기 싫었다”, “(철구는) 매일 도박을 했고, 내 돈으로도 빚을 갚아주고, 아직도 갚을 돈이 남아있다” 등 주장으로 맞섰다. 상습적인 가정 폭행이 있었다고도 했다. 외질혜는 “(철구가) 한 대만 때렸다고 하는데 죽도록 맞았다”며 “길거리, 차 안, 그리고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때렸다”고 폭로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에 따르면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는 아동학대 중 정서학대로 분류한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다. 사진은 부부싸움 이미지. 제공 photoAC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에 따르면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는 아동학대 중 정서학대로 분류한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다. 사진은 부부싸움 이미지. 제공 photoAC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에 따르면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는 아동학대 중 정서학대로 분류한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다. 이혼 선언에 이어 부부가 폭로전을 벌이는 과정을 인터넷에 생중계하고 해당 영상이 계속 퍼지는 상황에서 이들 부부의 자녀가 언제라도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철구는 원조 ‘초통령’(초등학생들의 대통령)으로 불릴 만큼 청소년 구독자가 많은 인터넷 방송인이다. 폭로 방송 영상 댓글에는 “바람을 피웠으면 맞아도 싸다”, “성관계를 거부했으니 성매매할 수도 있다” 등 방송을 보는 미성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내용도 있었다.

전 아동복지학회장인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명백한 신종 아동학대”라며 “이 부부의 아이뿐 아니라 영상을 보는 다른 아이에 대한 학대라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 여지는 있다”면서도 “아직 확립된 판례가 없어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할 경우 아이가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프리카TV 로고. 사진 아프리카TV

아프리카TV 로고. 사진 아프리카TV

낙태, 성매매, 가정 폭행, 도박 등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하도록 한 인터넷 방송도 문제다. 법무법인 소백의 최원재 변호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은 음란한 부호,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을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2항은 방송 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영상송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철구는 방통위에 의해 영상송출 금지된 전력도 있는 만큼 무분별한 방송 송출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익중 교수는 “개인 방송 사업체나 이 영상을 재생산, 유통하는 유튜브 등에서는 오히려 클릭이 많이 나와 이러한 자극적인 방송을 모른척한다”며 “폭로 방송이 며칠간 이어졌다는 건 충분히 시청연령 제한 등 규제를 둘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의미다. BJ 개인을 처벌하기보다 무분별하게 방송을 하도록 방관하는 사업체, 유튜브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등 규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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