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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강제 추행’ 제주시 간부, 파면에 징역 10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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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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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전 제주시 국장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는 26일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시 국장 A씨(59)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제주시 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반복적으로 B씨를 갑자기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차 가해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다른 부하 직원들에게 '피해자가 평소 불성실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성적 혐오감이 큰 상태로 아직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이 상습적으로 행해졌다고 보기 힘들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달 초 A씨를 파면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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