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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킬한다"며 여중생 성폭행…감형받고도 불복한 가해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군 등 2명이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군 등 2명이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2019년 인천에서 또래 여중생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중학생 A군과 성폭행을 시도했던 B군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이중 B군은 형이 줄고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를 받는 A군과 B군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

1심에서 A군은 단기 5년에 장기 7년, B군은 단기 4년에 장기 6년의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1심보다 줄어든 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에게 단기 3년에 장기 4년을 징역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형사 미성년인 만 14세를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로 결과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범행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군은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B군은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받는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2심에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된 경우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B군은 대법원에서 2심보다 무거운 형량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두 사람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자 피해자의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20일 피해자의 엄마라는 청원인은 “2심 재판에 들어서 A군과만 합의를 했다. 1심 때부터 범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B군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1심 결과가 유죄로 선고되자 어쩔 수 없이 인정했다. 반성과 용서도 없이 합의만을 위해 머리 쓰는 모습을 보여 2심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심 재판 결과는 참담했다.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 A군과 똑같이 B군도 감형됐다”면서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엄벌을 원하는데도 B군이 반성한다고 생각해 1심보다 훨씬 감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에서 제대로 판결해달라고 호소했다.

A군과 B군은 지난 2019년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뒤 아파트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사건이 알려졌다.

유혜은 기자 yu.hye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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