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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은 부진,땅값민 급등…고양·시흥시 6개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중앙일보

입력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고양시 지형도면.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고양시 지형도면. 경기도

경기도는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과 시흥시 포동 등 6개 동을 2023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15년 5월 이후 4번째다.

재지정 대상은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주교동·대장동·내곡동 등 4개 동(2.09㎢)과 시흥시 포동·정왕동 등 2개 동(3.91㎢)이다.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등은 2009~2010년부터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이 예정됐다. 시흥시 포동·정왕동은 시가화예정지역,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개발 사업은 부진, 땅값만 급등…4번째 지정

하지만 아직 개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땅값이 급등하는 등 투기 우려가 제기되자 고양시와 시흥시는 경기도에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시흥시 지형도면.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시흥시 지형도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등 4개 동의 경우 2019년 2~3월 1.11%였던 공시지가 변동률이 올해 1~2월 1.357%로 올랐다. 시흥시 포동·정왕동도 같은 기간 0.939%였던 공시지가 변동률이 올해 초 1.056%로 상승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부지들은 개발 사업지나 인접지"라며 "2010년~2015년 개발 계획이 나왔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현재까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등 가격만 급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 전 기초단체장 허가받아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거래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3개월의 이행 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 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지가 급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토지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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