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오세훈 "'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재개발규제 완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서울시가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을 본격화하기 위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부터 서울시내에 신규 지정된 재개발 구역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공급이 억제돼 온 만큼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이루기 위해선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라는 과제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내놓은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등이다.

오 시장은 그동안 재개발사업에서 가장 큰 규제로 꼽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등을 부문별로 상세히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지난 6년여간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을 어렵게 한 주요 요인으로 꼽혀 왔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에 따라 앞으로는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2/3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2/3 이상, 주택접도율 40%, 과소필지 40%, 호수밀도 60세대/ha)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주민 동의율 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전타당성 조사에서의 주민동의 절차를 생략해 주민동의율 확인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주민제안 단계에서의 동의율을 기존 10%에서 30%로 상향해 초기 단계에서의 주민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비계획 지정단계에서의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어 오 시장은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도가 심각한 지역은 신규 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저층주거지 해제구역 총 316곳 중 54%인 170여 곳이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화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구역들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주민합의만 있따면 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 말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규제도 폐지한다. 서울 전체 주거지역 중 43%가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그 중 7층 규제를 적용받는 지역은 61%에 달한다. 이들 2종 7층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