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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도 정당 가입···유튜브 후원금도 허용을" 선관위 제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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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등학생의 정당 가입과 유튜브 등을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ㆍ정당법ㆍ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당 활동 자유와 유권자의 참정권 확대, 정치 활동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는 이날 개정의견을 통해 현행 만18세 이상인 정당 가입 연령을 만16세 이상으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만16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 투ㆍ개표 참관을 허용하고, 청소년 모의투표 등을 통해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자는 의견도 냈다. 다만,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등교일 학교에서의 투표 참여 권유나 공개 연설, 선거 홍보물 배부 등은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후원금 모금과 이를 위한 인터넷 광고를 허용하자는 의견도 냈다. 신문 등을 이용한 후원금 모금 광고 횟수와 규격 제한은 폐지하자고 했다. 또 국고보조금 지급 방식은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국고 보조금의 절반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기존 방식 대신 국회의원 의석수와 득표수 비율 등에 따라 배분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후원금 모금을 수월하게 하는 대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개정 의견에 담았다.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 상세내역을 매월 선관위 시스템에 공개해야 하고, 이를 누구든지 받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도 대폭 완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을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일 240일 전에서 1년 전으로,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선거는 120일 전에서 240일 전으로 각각 늘리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선관위는 선거운동 시 신문ㆍ방송 광고와 방송 연설 횟수 제한을 없애고, 종합편성채널에서도 광고와 연설을 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문화가 개선되고 국민의 정치의식이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치관계법은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부응하고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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