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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디스커버리 판매 기업은행, 최대 64% 배상해라”

중앙일보

입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IBK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에게 손실 금액의 최대 64%를 배상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거나,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판매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의 투자자 배상비율을 64%,로 디스커버리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는 60%로 결정했다. 기업은행에서 디스커버리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 2명이 신청한 분쟁조정에 대한 배상비율이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3년간 해당 디스커버리펀드를 6792억원어치 판매했다. 하지만 펀드 자금을 굴린 미국 자산운용사(DLI)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지난달 기준 761억원에 대한 환매가 중단됐다.

분조위는 분쟁조정 건 모두 불완전판매를 한 기업은행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펀드 가입을 결정한 뒤 고객의 투자 성향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적합성 원칙 위반)했다. 또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안정성만 강조(설명의무 위반)한 점을 이유로 꼽았다. 분조위는 특히 상품 선정은 물론 판매 과정의 부실, 미흡한 내부통제로 고액ㆍ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봤다.

이번 배상 결정은 기본 손해배상 비율을 기준으로 투자자 책임을 고려해 가감조정했다. 기본비율은 기존 분쟁조정 사례를 참고해 30%의 배상비율을 책정했다. 여기에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을 고려해 글로벌채권펀드는 20%,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는 15%를 각각 가산했다.

분쟁조정 결과 디스커버리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A회사(법인)는 투자금의 64%를 돌려받게 됐다. 판매직원이 법인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이라고 임의로 작성한 데다 펀드 가입신청서의 신청자 자필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됐다는 게 분조위 설명이다.

또 투자대상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고위험상품(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을 일반투자자 B씨에게 판매한 사례는 6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 기준에 따라 40~80%(법인은 3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조정신청자와 기업은행 양측이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투자자와 은행이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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