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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도 안된 의붓딸 수차례 성폭행한 30대 "먼저 치근덕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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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중앙포토

제주지방법원. 중앙포토

어린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까지 남긴 3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과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B씨와 결혼한 뒤 201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택과 차량 등에서 모두 8차례에 걸쳐 B씨의 딸인 C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C양에게 "우리 둘만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다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 C양이 이를 주변에 알리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C양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C양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C양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에서 C양과의 성관계가 합의에 따른 것이고, 동영상 촬영 역시 C양의 동의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먼저 치근덕댔다"며 C양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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