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단독]秋아들 당직사병 소환…그는 여전히 秋사과 원한다

중앙일보

입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카투사 당직사병 A씨가 지난해 10월 12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추 장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카투사 당직사병 A씨가 지난해 10월 12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추 장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당직사병 A씨를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진술까지 들으면서 추 전 장관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다. A씨 측은 “죄의 유무와는 별개로 사과나 유감 표명을 계속 바라고 있다”고 했다.

검찰, 보궐선거 직후 수사 착수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지난 18일 A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A씨가 지난해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그 아들 서모(28)씨의 변호를 맡았던 현근택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지 7개월 만이다. A씨는 검찰에서 “추 전 장관과 현 변호사가 국회와 방송 등에서 발언한 이후 온라인상에서 지지자들의 공격이 이어졌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추미애 전 장관이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추도식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전 장관이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추도식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고소장 접수 이후 검찰에서 첫 연락이 온 건 4·7 보궐선거 이후인 지난달 15일이다. 검찰은 A씨에게 추 전 장관과 현 변호사가 한 발언 중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만 추려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추 전 장관 등을 고소한 건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사실관계 때문이다. 서씨는 지난해 검찰에서 “2017년 6월 25일 A씨로부터 복귀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날 김모 대위가 A씨를 찾아와 휴가로 처리하라고 말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A씨 측 “정의와 형사처벌은 별개 문제”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A씨는 “사과하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했다. 실제 사과를 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당시 의원은 고소 대상에서 빠졌다. A씨의 공익신고를 도운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명예훼손이 성립되느냐와 추 전 장관의 행위가 정의로운 것이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서씨의 어머니로서 A씨 본인과 A씨의 부모가 받은 상처를 생각한다면 간접적으로라도 사과나 유감을 표시하는 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

당직병사 A씨의 공익신고를 도운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담당 조사관)이 지난해 10월 1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당직병사 A씨의 공익신고를 도운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담당 조사관)이 지난해 10월 1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추 전 장관과 현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발언 당시 허위임을 알았는지, 또 단순 의견 표명이었는지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지난해 9월 추 전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A씨가) 오해를 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제보자가 오해하거나 공명심에 그럴 수는 있다”고 했다.

단순 의견 표명?…검찰 수사 초점

현 변호사도 같은 달 서씨의 법률대리인으로 라디오 방송에 나와 “A씨가 직접 보거나 이런 것 같지 않다. 전언인 것 같아서 신뢰성은 떨어진다고 본다”고 했다. 당시 현 변호사는 A씨를 놓고 “허위폭로를 정치공작의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해당 글은 현재는 삭제됐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검찰 조사에서 “서씨가 당시 A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을 검찰에서 모두 인정했는데 그 어머니와 변호인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추 전 장관과 현 변호사의 발언이 의견 표명인지, 명예훼손인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 추 전 장관이 A씨를 ‘옆집 아저씨’ 등으로 표현하면서 ‘알 수 있다’,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한다’는 식으로 말했기 때문이다. 현행 판례상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장관·변호사 발언 이후 온라인 테러

추 전 장관과 현 변호사가 지난해 9월과 10월 A씨에 대해 집중적으로 ‘과장’, ‘일방적 주장’ 등의 발언을 한 이후 온라인상에선 A씨를 향한 테러가 시작됐다. A씨는 비방 댓글이나 게시글을 작성한 5000여명을 지난해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 1만여명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대부분 지난해 9월 이후 작성된 글이나 댓글로, A씨를 거짓말한다고 비방하는 내용이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