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등록 한달만에 '먹튀 폐업'…헬스장비 돌려받으려면[금융SOS]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금융SOS

금융SOS’ 외 더 많은 상품도 함께 구독해보세요.

도 함께 구독하시겠어요?

신용카드. [사진 셔터스톡]

신용카드. [사진 셔터스톡]

최근 헬스장 회원권을 100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 산 프리랜서 A씨는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황당한 경험을 했다. 휴가를 다녀온 뒤 오랜만에 방문한 헬스장의 헬스 기구가 절반 이상 없어진 것이다. 안내데스크를 찾아가 보니 "본 건물이 명도 소송에 걸려 오늘부로 영업을 종료합니다"라고 쓰인 공지문이 붙어있는 걸 확인했다.

A씨는 "문 닫기 불과 2주일 전까지만 해도 연간 회원을 모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폐업은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헬스장 영업중단에 따른 손해는 막을 수 있었다. 헬스장 회원권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한 덕분에 신용카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덕이다.

항변권은 할부계약 기간 내에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쉽게 말해 “남은 할부금은 안 내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A씨처럼 헬스장 회원권을 6개월 할부로 결제했는데 헬스장이 한 달 만에 폐업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거래에 항변권을 쓸 수는 없다. 거래대금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한 경우만 구제 대상에 해당된다.

할부항변권 요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할부항변권 요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신용카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소비자가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용역(서비스)을 제공받지 못하게 된 경우 ▶판매자가 물건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의 의무 불이행 등으로 구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항변권을 쓸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신선식품인 농수축산물은 항변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 부주의로 제품이 훼손된 경우나 자동차처럼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할부 계약 철회를 할 수 없다.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구매하는 재화 및 용역도 항변권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진료를 위해 구매한 의료기기는 항변권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항변권을 쓴다고 바로 돈을 내지 않는 건 아니다. 소비자가 항변권을 주장하면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실사를 나간다. 실제로 영업이 중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실사 결과 가맹점이 영업을 접어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잔여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카드 결제 이미지. 셔터스톡

카드 결제 이미지. 셔터스톡

카드 분실 신고는 '원스톱'으로  

항변권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자가 알아두면 똑똑한 소비자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정보가 있다. 우선 카드 도난 사고와 관련한 내용이다. 카드를 도난당했거나 분실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지한 즉시 분실 신고를 하는 것이다. 이때 유용한 것이 '신용카드 분실 일괄 신고 서비스'다. 여러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몽땅 분실해도 전화 한 통으로 일괄 분실 접수를 할 수 있다.

카드 사용자는 신용카드 회사 중 한 곳의 분실 신고센터에 전화해 분실 카드사 일괄 선택과 카드 정지 요청을 하면 된다. 단 법인카드나 저축은행·증권사·우체국에서 발급받은 체크카드는 일괄신고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 만큼 별도로 분실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뒤에는 분실 신고 요청을 받은 수신 카드사가 분실 신고를 정상 접수했다는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분실 신고 접수 전에 도난 카드가 사용됐을 경우 부정 사용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청구 기한은 60일이다. 분실 신고 접수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전에 발생한 부정 사용액은 피해 금액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보상받으려면 부정 사용과 관련한 카드 주인의 책임이 없어야 한다. 도난 신고를 지연하거나 고의로 부정 사용했다면 피해 구제가 어렵다. 카드 뒷면에 본인의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줬다면 보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

차 살 때 카드결제 하려면 특별한도 신청

결혼이나 이사, 차량 구입 등 일시적으로 신용카드 한도를 잠시 늘릴 필요가 있을 때는 특별한도 신청을 활용하면 된다. 특별한도는 차량·가전·상조 등 일부 가맹점에서 목돈을 쓸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카드사에서 한도를 증액해주는 것이다. 다만 한도를 증액 이유에 따라 사용처가 제한될 수 있다. 혼수 장만을 위해 한도 증액을 신청한 뒤 유흥업소 등 증액 목적에 맞지 않는 가맹점에서는 큰돈을 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택시를 탄 뒤 물건을 두고 내렸을 때도 신용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로 지불했을 경우다. 티머니와 캐시비 등 교통정산사업자 고객센터에 전화해 분실 사실을 알리고 택시비를 결제했던 카드번호와 결제 일자를 알려주면 승차했던 택시 차량 번호와 기사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금융 SOS]
‘돈’에 얽힌 문제를 전문가의 도움으로 풀어줍니다. 한 푼이라도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물론 보이스피싱, 채권 추심 등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금융 문제까지 ‘금융 SOS’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