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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서 우연히 새어나온 성관계 소리…녹음후 10억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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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녹음. 중앙포토·연합뉴스

휴대전화 녹음. 중앙포토·연합뉴스

잘못 걸린 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연히 성관계 소리를 듣고 녹음한 뒤 10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남승민)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과 그 경위가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9일 A씨는 남성 지인인 B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연히 들려온 성관계 소리에 놀라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10억원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다가 실수로 A씨 전화번호 버튼을 잘못 누른 것으로 확인됐다. 통화로 B씨와 연결된 A씨는 휴대전화 너머에서 성관계 소리가 들리자 녹음 버튼을 눌렀다.

한 달 뒤인 지난해 8월 중순 A씨는 인천시 연수구 한 커피숍에서 B씨와 만나 “열흘 안에 10억원을 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가족과 사위 등에게 음성 파일을 넘기겠다”고 협박했다.

10여일 뒤 다시 만난 B씨가 1000만원이 든 봉투를 내밀며 “녹음파일을 지워달라”고 사정했다. 그러나 A씨는 “10억원이라고 얘기했다”며 “일주일 안에 10억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재차 협박했다.

지난해 9월 3일에는 B씨에게 ‘이달 10일까지 1억원을 송금하고 음란 파일 가지고 가시길. 만약 어길 시 회사로 찾아가 사위와 협의하는 게 빠를 듯 판단됩니다. 그때는 엄청난 화가 미칠 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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