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스파링하자며 2시간40분 폭행" 동기 기절시킨 고교생들 중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격투기 ‘스파링’을 하는 척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을 크게 다치게 한 고등학생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피해학생 부모거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37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격투기 ‘스파링’을 하는 척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을 크게 다치게 한 고등학생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피해학생 부모거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37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격투기 ‘스파링’을 하는 척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을 크게 다치게 한 고등학생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중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7)과 공범 B군(17)에게 장기 8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과 함께 범행 장소인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간 혐의(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B군의 여자친구 C양(17)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평소 권투를 배웠고 싸움에 능해 또래들보다 우위에 있었다”며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새벽에 만나자고 요구하고, 이를 따라지 않자 권투연습을 빌미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와의 권투연습은 피고인들의 일방적인 명분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머리 보호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자는 거의 생명을 잃을 수 있었고 위기를 넘겼지만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학교생활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경위를 볼 때 책임이 매우 무겁고 다른 학생을 폭행해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도 있지만, 책임을 인정하고 소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양에 대해선 “주거침입 당시 일정 수준의 폭력을 예상할 수 있어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소년보호 처분조차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1월 28일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가 동급생 D군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격투기 스파링을 하자며 D군에게 머리 보호대를 쓰게 한 뒤 2시간 40분 가량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D군은 한때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 불명에 빠졌고, 한 달여 만에 깨어났지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 사건은 D군의 부모가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