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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몸싸움' 정진웅-한동훈 10개월만에 법정서 만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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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도중 몸싸움을 벌였던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 검사가 법정에서 만난다. 지난해 7월 몸싸움을 벌인지 10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서 대면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21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5차 공판을 시작했다. 오후에는 한 검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한 검사장은 이날 증인대에서 압수수색을 받는 과정에서 이를 지휘하던 정 차장검사와 몸싸움을 벌인 당시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인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 차장검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던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를 폭행한 혐의로 그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오전 공판에는 당시 정 차장검사와 몸싸움을 벌인 이후 한 검사장에게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서를 작성해 준 담당 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의사 임모 씨는 “진료 결과 근육 염좌 통증으로 나타나 통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데 한 검사장의 경우 심한 다발성 통증과 함께 가슴이 답답하고 구역질을 하는 등 2차 이상 소견이 있어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며 “환자가 상해를 입은 건 분명하고 정도가 심각해 입원치료를 권했다”고 증언했다.

정 차장검사는 당시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해 저지하려다가 중심을 잃었을 뿐 폭행하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정 차장검사 측은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 고의가 없었고 형식적으로 인정되더라도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동재 전 기자의 사건은 한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한때 '검언유착'으로 불렸으나,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거나 함께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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