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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중앙일보

입력

내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대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학교에 다니면서 빌렸던 학자금을 취업 후에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학 중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입한 상환 방식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나면 그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연합뉴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연합뉴스

지금까지 대학원생은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는 있지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선 제외돼 일반상환 대출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내년부터 대학원생도 학부생과 마찬가지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정법률안은 이날 본회의 재적 의원 237명 중 231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 법 개정에는 성적·신용 자격요건을 폐지해 학자금 대출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의 경우 학자금 대출에 대해 재학 중에는 이자를 받지 않도록 하고, 파산 시에는 대출금 상환을 면책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대학원생들이 보다 학업과 연구 활동에 전념하고, 취약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교육 관련 법안이 3건 더 통과됐다.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현재 15곳 운영 중인 장애인 평생 학습도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그간 학교 규모와 상관없이 보건교사가 1인씩 배치됐지만 규모가 큰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치원 건강검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 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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