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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슈뢰더 전 총리, 김소연씨 전 남편에 3000만원 배상하라"

중앙일보

입력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오른쪽)와 김소연씨가 2018년 1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결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오른쪽)와 김소연씨가 2018년 1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결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게스하르트 슈뢰더(77) 전 독일 총리가 재혼한 한국인 아내의 전 남편에게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는 20일 슈뢰더 전 총리의 아내 김소연(51)씨의 전 남편인 A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낸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슈뢰더 전 총리가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슈뢰더·김소연씨 관계→혼인관계 파탄 원인 인정됐나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김씨와 슈뢰더 전 총리의 부정행위가 A씨 혼인관계 파탄에 원인이 됐는지였다.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는 지난 2017년 9월 열애설에 휩싸였다. 슈뢰더 전 총리의 전 부인이 자신의 SNS에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다. A씨와 김씨가 협의 이혼 의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은 건 그로부터 2개월 뒤인 2017년 11월쯤이다. 슈뢰더 전 총리는 2018년 1월 한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씨와의 결혼 계획을 공개적으로 알렸다.

A씨는 2018년 4월 “슈뢰더 전 총리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소송은 1심 결론이 나기까지 3년이 넘게 걸렸다. 피고 측이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영사관을 통해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 등 절차상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다.

소송에서 A씨 측은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결혼 파탄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슈뢰더 전 총리 측은 “A씨와 김씨의 혼인관계가 끝난 뒤 우리 관계가 시작됐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첫 변론 기일이 열린 뒤 4차례 변론 끝에 법원은 슈뢰더 전 총리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한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통상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된 경우로 보인다”며 “피고 측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3000만원은 적정한 수준의 위자료”라고 말했다.

전 남편 측 "독일 전 총리 상대로 소송…항소여부 검토"

A씨 측을 대리한 민의홍 변호사(법률사무소 건우)는 “소송 상대방이 독일의 전 총리였고, 다투는 부분이 외국에서 있었던 일이어서 일반적인 상간자 소송과 다른 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씨와 이혼한 뒤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다, 별거했다’ 등의 소문에 휘말린 A씨는 1심 승소 뒤 다소 안도했다고 한다.

A씨 측은 "위자료 청구액을 통상의 상간자 소송보다 높은 1억원으로 낸 것은 상대방이 한 나라의 전 총리인 점 등을 고려한 상징적인 의미가 컸다"며 "항소 여부는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전 부인 김씨와 사이에 형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김소연씨가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슈뢰더 전 총리 측 소송대리인은 선고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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