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착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윤규근(52) 총경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0일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원을 명령했다.
윤 총경은 승리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사실이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승리와 승리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유 전 대표 측에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수천만원대 주신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알선 수재), 미공개 정보 이용한 주식 거래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윤 총경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해준·박현주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