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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앞둔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기소

중앙일보

입력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기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달 조주빈을 강제추행 및 강요 등 혐의로 추가기소 했다. 아울러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조주빈 등은 피해 여성들을 협박해 신체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이들의 사진 유포 혐의를 먼저 기소했고, 피해자들의 신원이 확인됨에 따라 강제추행 등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와 성인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이를 팔아 범죄수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1심에서 성 착취물 관련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고,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조주빈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1일 예정돼 있다. 앞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주빈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주빈은 “모든 것은 저의 책임이고 남은 건 속죄라는 소망뿐”이라고 최후진술에서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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