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원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경찰총장'이라 부르며 어울렸던 윤규근(51) 총경의 항소심 판결을 낸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경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경은 승리와 유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 총경은 2016년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하던 서울 강남 술집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유 전 대표 측에 흘린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또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 모 전 대표와 유착해 사건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 원대 주식을 받고, 정 전 대표가 알려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도 받는다.
윤 총경은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승리와 가수 정준영 등이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경찰관에게 사건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정 전 대표로부터 주식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모든 혐의를 무혐의 판결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총경에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 추징금 4600여만원을 구형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