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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선고 공판…1심 무죄 판결 유지될까

중앙일보

입력

20일 법원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경찰총장'이라 부르며 어울렸던 윤규근(51) 총경의 항소심 판결을 낸다.

버닝썬 사태에서 클럽과의 유착 의혹으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윤규근 전 총경. 뉴스1

버닝썬 사태에서 클럽과의 유착 의혹으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윤규근 전 총경. 뉴스1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경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경은 승리와 유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 총경은 2016년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하던 서울 강남 술집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유 전 대표 측에 흘린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또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 모 전 대표와 유착해 사건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 원대 주식을 받고, 정 전 대표가 알려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도 받는다.

윤 총경은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승리와 가수 정준영 등이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경찰관에게 사건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정 전 대표로부터 주식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모든 혐의를 무혐의 판결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총경에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 추징금 4600여만원을 구형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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