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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어치 반품 말 안듣자 헐값 판매”…올리브영 갑질 논란

중앙일보

입력

한 CJ올리브영 매장 내부 모습. [사진 CJ올리브영]

한 CJ올리브영 매장 내부 모습. [사진 CJ올리브영]

헬스앤뷰티(H&B)업계 1위 CJ올리브영이 불공정거래 의혹에 휩싸였다. 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상품 10억원어치를 반품해가라고 종용하다 거부당하자 헐값에 판매에 남품업체의 브랜드를 손상시켰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올리브영은 "부당 반품 등 위법행위는 없다"는 입장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H&B 시장 규모는 약 2조원으로, CJ올리브영이 84%의 사장 점유율로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지난해 CJ올리브영이 매출 1조8700억원, 영업이익 1000억원을 기록한 이유다. 지난해 CJ올리브영의 온라인몰 매출 역시 전년 대비 62% 성장했다. 같은 기간 경쟁사였던 롯데 ‘롭스’나 GS리테일 ‘랄라블라’(전 왓슨스)가 매장을 축소한 반면 CJ올리브영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매장 13곳을 추가 개점했다.

CJ올리브영은 지난달 초 한 납품업체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당했다. 올리브영이 지난해 12월 해당 납품업체에 약 10억 원어치의 반품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해당 업체 제품을 헐값에 세일해 판매했다는 등 의혹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CJ올리브영에서 외형상 매입 형태로 반품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언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CJ올리브영 인기 제품 납품업체 임원 A씨는 “(CJ올리브영은) 주로 오프라인 매장이다 보니 진열 공간이 한정돼 있어서 브랜드 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안 팔리는 건 빼내야 한다”며 “(큰 브랜드의 경우) 새 제품이 나오면 기존 제품 재고를 반품받아 온다”, “영세한 브랜드의 경우 ‘부당 반품’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납품해도 남는 거 없어”

CJ올리브영 매장 외관 전경. [사진 CJ올리브영]

CJ올리브영 매장 외관 전경. [사진 CJ올리브영]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CJ올리브영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라, 인기 없는 제품은 ‘반품을 요청하라’는 압박이 들어온다는 설명이다. A씨는 “(반품을 거절하는 경우) CJ올리브영은 재고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 해당 제품에 대해 과도한 할인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납품업체 브랜드는 피해를 볼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판매수수료 외에 다른 명목으로 별도 수수료를 붙이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기본 수수료 약 30%에 행사 수수료, 물류 수수료, 진열비 등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킨다는 것이다. B씨는 “올리브영에 납품하고 있지만, 다른 채널에 비해 남는 건 거의 없다”며 “CJ올리브영을 통한 브랜드 노출 효과로 다른 채널이나 온라인에서 수익을 메꾸고 있다”고 했다.

“뷰티 시장 카테고리 킬러…납품처 입김 갈수록 세져”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뷰티 시장의 대표적인 카테고리 킬러(한 품목의 상품만 저가에 다양하게 판매하는 전문 유통업체)인 CJ올리브영의 납품처에 대한 입김이 갈수록 세지고 있다”며 “CJ올리브영에 납품하다가 판매처를 확대하는 경우 프로모션에서 제외되거나 진열대에서 밀리는 등의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CJ올리브영 측은 공정위 신고 건에 대해 “부당 반품과 같은 위법 행위는 없었다. 수수료 등도 계약서 안에 나오는 내용으로, (양측이) 사전 인지 하에 했던 것”이라며 “해당 업체와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전경.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전경. 연합뉴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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