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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구려 음식" 밥상 차려준 부친 욕하며 때린 '패륜 변호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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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전경. 중앙포토

법정 전경. 중앙포토

자신의 밥상을 차려주던 아버지를 마구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변호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 이내주)은 상습존속폭행과 특수상해,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39)에게 지난 1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7회에 걸쳐 의사인 아버지 B씨(69)를 폭행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1시쯤 서울 마포구 주거지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던 아버지 B씨의 머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유 없는 폭행은 계속됐다. A씨는 다음날에도 B씨에게 “X새X”, “XX새X” 등 욕설과 함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찼다.

이 밖에도 자신이 말한 컴퓨터 모니터 가격을 알아보지 않았다며 B씨 얼굴을 향해 플라스틱 바구니를 던지기도 했다.

B씨가 밥상을 차려주자 “XX아, 싸구려 음식은 차려주면서 아픈 아들은 들여다보지 않느냐”면서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택배를 반품하지 않았다며 B씨가 운영하는 병원 대기실에서 A4용지로 머리를 내리치기도 하고 전기장판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주먹질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우울증과 정동장애(조울증) 등 정신질환 영향으로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아들을 나무라고 가르치려고만 했지 생각을 들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지는 못했다’고 여러 차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A씨도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과 전문병원에 입원해 집중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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