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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 입양아 의식불명…구둣주걱으로 마구 때린 양부 구속송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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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 A씨에 대해 1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연합뉴스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 A씨에 대해 1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연합뉴스

두살 된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불명으로 빠뜨린 양부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양모는 불구속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병원 치료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A씨의 아내를 방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의 학대는 지난달 중순 시작돼 지난 8일까지 6차례 이어졌다. 폭행의 강도는  회를 거듭할수록 강해졌다. 처음에는 나무 재질의 등긁개로 손바닥고 발바닥을 때리는 정도였으나, 지난 4일, 6일, 8일에는 허벅지, 엉덩이에 이어 얼굴에 직접 손찌검을 하는 수준으로 강도가 세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의자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올라가거나 울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우는 등 말을 듣지 않아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께 입양한 B(2)양의 얼굴과 머리 등을 손과 나무 재질 구둣주걱 등으로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친자녀 4명 중 3명도 A씨로부터 폭행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3월 초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자녀 3명의 발바닥을 등긁개로 한 차례씩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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