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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달 1일 윤정희 성년후견 면접조사…윤씨에 소환장 송달

중앙일보

입력

배우 윤정희. 권혁재 기자

배우 윤정희. 권혁재 기자

법원이 배우 윤정희(77·본명 손미자)씨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윤씨를 직접 불러 면접조사를 진행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1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을 면접조사 기일로 정하고 15일 윤씨에게 조사 기일 소환장을 송달했다.

면접조사 기일은 법원 소속 조사관이 청구인이나 사건본인(피성년후견인) 등을 직접 만나 조사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번 면접조사 기일의 대상은 사건 본인인윤씨다.

앞서 윤씨 딸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44)씨는 작년 10월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는 윤정희의 국내 후견인으로 백씨를 지정해달라는 취지다.

성년후견제도는 치매, 정신장애, 발달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다.

성년후견 심판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통해 성년후견 당사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진술을 받는 절차를 거쳐 후견인을 선임하게 된다. 현재 법원은 윤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백씨는 프랑스 법원에도 자신을 후견인으로 신청해달라고 신청해 11월 3일 후견인으로 지정된 상태다.

하지만 윤씨의 동생 5명 중 일부가 지난해 윤정희가 프랑스에서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5)씨로부터 방치됐다고 주장했고, 백씨 측은 “거짓이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3월 서울가정법원은 윤씨 남동생 손모(58)씨의 이의 제기를 일부 받아들여, 손씨를 국내 법원에서 진행되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에 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하도록 결정했다.

동생들은 프랑스에서 낸 후견인 심판 사건에서도 이의를 제기했으나 프랑스 파리고등법원은 딸 백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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