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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살해한 노래주점 30대, 신상공개되나…장대호와 비교하니

중앙일보

입력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업주가 지난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업주가 지난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인천경찰청은 17일 오후 1시 30분 인천 남동구 청사에서 A씨(34)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는 문제를 심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노래주점에서 손님 B씨(41)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산 문제로 B씨와 실랑이를 벌였는데 B씨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혼나고 싶냐’고 하면서 112에 신고 전화를 했다”며 “화가 나 주먹과 발로 B씨를 가격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이틀 후인 같은 달 24일 B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26~29일 사이 철마산 중턱에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폭행이나 상해 등 여러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4일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A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기로 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신청 당일 발부됐다.

특강법상 4가지 요건 해당하는지 심의

‘노원구 세 모녀’를 잔혹하게 연쇄 살해한 피의자 김태현(25)이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스1

‘노원구 세 모녀’를 잔혹하게 연쇄 살해한 피의자 김태현(25)이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스1

이날 변호사, 교수 등 외부위원 4명과 경찰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인천경찰청 심의위원 7명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이 규정한 신상공개 기준에 따라 A씨의 범행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다. 심의위원 간에 의견이 엇갈리면 다수결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흉악범이라도 모두 신상 공개를 하진 않았다. 2016년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한 여성을 살해한 김모(39)씨는 신원 공개가 불발됐다. 당시 경찰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행인 만큼 피의자에게 치료가 필요하다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며 “신상 공개로 인한 범죄 예방이나 재발 방지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해 경기도 평택 아동학대 사망사건(원영이 사건)도 피의자인 부모의 신상도 공개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의 신원이 알려질 수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었다.

노래방 손님·모텔 투숙객 살해 때도 신상공개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가 경기 고양경찰서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이송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가 경기 고양경찰서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이송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번 노래주점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 ▶A씨가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한 점 ▶법원이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A씨가 청소년이 아닌 점 등을 볼 때 특강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거의 충족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앞서 경찰 심의위가 이번 사건과 비슷한 두 사례에서 신상공개 결정을 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심의위는 2018년 경기도 안양에서 노래방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울대공원에 버린 변경석(37)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듬해엔 서울 구로구 한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장대호(40)의 신상이 공개됐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두 사건에서 신상공개 결정이 나왔다”며 “이번에도 범행의 잔인성 등이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해 공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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