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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주정 남편 절구통 내려친 아내···사흘뒤엔 벽돌 살해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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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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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주정 부리는 남편을 벽돌로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부인 A씨(62)를 남편 B씨(61)에 대한 살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10분쯤 경기 평택 월곡동 자택에서 집 화단에 있던 벽돌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남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A씨는 남편이 욕설 등 술주정을 하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뒤 남편이 쓰러져 의식을 찾지 못하자 경찰과 소방에 직접 신고했다.

사흘 전에도 A씨는 남편의 머리를 절구통으로 때려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그는 지난 12일 오후 4시 50분쯤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신 것에 화가나, 남편의 머리를 30㎝ 크기의 나무 재질 절구통으로 한대 때렸다.

당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가 직접 신고한 점, 범행 도구를 수거한 점 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고,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인 남편 B씨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고, 지인 집에 머물겠다고 한 점 등을 근거로 긴급 임시조치(주거지 퇴거 격리, 100m이내 접근금지, 통신 금지) 대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내는 앞선 사건으로 17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며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잘 지내보자며 술을 마셨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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