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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욱일기 사용하면 최대 징역 10년”…법안 발의

중앙일보

입력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제 지배하에 일어난 범죄를 찬양할 경우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는 ‘역사왜곡방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14일 “역사왜곡방지법 제정안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이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선언한다.

김 의원은 “이러한 헌법 전문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거나 관련 역사 왜곡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일제의 폭력적‧자의적 지배나 그 지배하에 일어난 범죄를 찬양하는 행위, 항일독립운동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거짓으로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 욱일기 등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 공분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자 위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역사왜곡행위나 일제 강점기 지배 등의 행위를 찬양하는 행위, 욱일기 등 이를 상징하는 군사기나 조형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어떤 것이 역사 왜곡에 해당하는지는 공인된 대학에서 한국사 전공 부교수 이상의 직 15년 이상 재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직 15년 이상 등을 한 위원들로 구성된 ‘진실한 역사를 위한 심리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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