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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키즈 유튜버 16세 전, 부모가 수익금 못쓴다" 법안 발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내 키즈 유튜버 가운데 2750만명으로 구독자수가 가장 많은 보람튜브의 한 장면. 유튜브 캡처

국내 키즈 유튜버 가운데 2750만명으로 구독자수가 가장 많은 보람튜브의 한 장면. 유튜브 캡처

어린이 유튜버가 16세가 되기 전엔 부모가 그 수익을 인출 못 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대표 발의한 이른바 ‘키즈 유튜버 보호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15세 이하인 대중문화예술인이 출연하는 유튜브에서 출연료나 광고료가 발생할 경우 청소년이 16세가 될 때까지 이를 인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5세 이하의 대중문화예술인이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계획인 부모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영상 촬영 시에도 부모가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담았는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내에서 키즈 유튜버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 의원은 발의안에서 “6세 아동에게 자르지 않은 대왕 문어를 먹게 하거나, 자동차로 인형의 다리를 절단하게 하는 등의 사례에서 보듯, 아이들에 대한 인권 보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어린이 유튜버의 수익이 화제가 됐었다. 키즈 유튜버 가운데 구독자 수 2750만명으로 국내 1위인 ‘보람튜브’의 연 수익은 300억여원이다. 이 유튜브의 주인공격인 이보람 양은 2013년생으로 8세다. 보람양 가족은 2019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5층 빌딩을 95억원에 사들여 화제를 모았다.

이를 벤치마킹해 아이를 출연시켜 수익을 노리는 부모들도 다수 생겨났다. 이 과정에서 선정적인 춤이나 위험한 행동을 강요하는 등 아동학대 정황도 다수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2017년엔 국제아동 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 보람튜브 등 유튜브 채널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고, 이듬해 서울가정법원이 "부모는 아동보호 기관의 상담을 받으라"는 보호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키즈 유튜버 보호법을 지난 7일 발의한 정청래 민주당 의원. 뉴스1

키즈 유튜버 보호법을 지난 7일 발의한 정청래 민주당 의원. 뉴스1

해외에선 키즈 유튜버들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프랑스는 지난해 10월 15세 이하 청소년이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때 부모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키즈 유튜브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승인 없이 운영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최대 7만5000유로(약 1억원)의 벌금을 물린다. 유튜브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키즈 유튜브 허가제를 운용하고 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입장에서 유튜브 영상 촬영은 노동과 놀이의 경계에 있다. 수익에 대해서도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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