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성관계 거부 30대女 직장서 '염산 난동'···70대 살벌 스토킹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북부지방법원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서울 북부지방법원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3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관계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염산을 뿌리려 했던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30대女 교제 거절에 ‘염산 테러’ 70대 남성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진영)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편모(7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편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이 평소에 스토킹하던 여성 A씨(39)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염산이 든 플라스틱 병 2개를 들고 A씨가 일하는 서울 도봉구의 한 식당을 찾아가 염산을 뿌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병에 든 액체를 뿌리기 위해 A씨에게 다가간 편씨는 식당 직원들이 제지하자 A씨 대신 직원들에게 액체를 뿌렸다. 이로 인해 직원들이 얼굴과 팔, 다리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편씨는 이 과정에서 달아난 A씨를 쫓아가기도 했으며,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편씨는 범행 수개월 전부터 A씨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협박성 문자를 보냈고, 음식점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만나 달라” “밥 한번 먹자” “성관계하자” 등의 요구를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소독약이라 주장, 법원은 “염산 구매”

재판에 넘겨진 편씨의 공판에서는 염산과 소독약을 두고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편씨는 지난 3월 18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체적으로 인정하지만, 범행에 사용한 액체는 염산이 아니라 화장실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사용된 액체가 염산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편씨는) 위험한 물건인 염산을 구입해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들에게 뿌렸다”며 “또 도망간 A씨를 쫓아가다 다시 돌아와 식당 문을 발로 차고 염산을 바닥에 뿌리는 등 식당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모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